=[이성근 기자]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 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정부지침에 발맞추어 청주시의회도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 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라 아쉬움이 많다"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단체는 청주시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로 보고 있다. 이어 충청북도의 좀 더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필요성을 요구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 도시보다 먼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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