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재가 아닌 일제강점기 산물인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적산가옥’은 적이 남기고 간 재산, 즉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들이 거주한 일본식 집을 가리키는 말로, 지난 2018년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등으로 15건이나 되는 적산가옥들이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며 논란이 되었다.


조경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8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5%인 37건이 적산가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면서 50년 이상 된 유산 중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민혈세로 보존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며 문화재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을 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올해 1건의 적산가옥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문화재로 등록된 적산가옥 총 37건 중 33건(약 90%)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등록된 것”이라 말하며 “현 정권은 일제청산을 외치면서도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미 지정된 37건의 적산가옥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산가옥을 역사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등록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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