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청주 문화제조창C의 최대 쟁점이 된 ‘북스리브로’가 입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시가 문화제조창C의 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 등을 이미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청주경실련이 입수해 밝힌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서(안)」(이하, 협약서)를 내용을 보면, 문화제조창C는 청주시가 42.3%의 출자했음에도 LH 자산관리회사(AMC)가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가 주장하는 열린도서관은 수익시설을 포함한 공간으로 기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이 그냥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답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간을 ‘열린도서관’이라는 이름 붙이고 인테리어와 전산장비, 장서구입비로 34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도서관(공용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리츠에 넘겨버렸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은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매년 9억원씩 부담할 뿐 아니라, 향후 도서관 관리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전부 청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공공도서관이 아닌데도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컨셉'의 도서관이라며, 청주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패션계 회사인 임대운영사(원더플레이스)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도록 설계한 것은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LH"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며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고, 공공 공간의 관리 감독권은 물론 이 사업의 당사자로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문화제조창C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와 임대운영사, 리츠 세 당사자가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단호한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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