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병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는 사례 발생하자 국립대병원장의 장기간 공석 기간 줄이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3일, 장기간 공석인 국립대학병원장의 임명을 신속히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병원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조직 불안정 등으로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병원장 공석 기간을 줄여 병원운영 정상화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자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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