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택시 4142대 중 699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결과, 청주시는 적정 택시총량 3443대로 전체 4142대 중 16.9%인 699대를 줄여야 한다.


1차 연구용역 시 811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청주시 택시운영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부제시간 10시간을 반영해 감차 대수 699대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 원, 법인택시는 5천만 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법적보상금 13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2015~2019년)이었던 최근 5년간 자연감차(음주운전 면허취소 등)를 제외한 감차실적이 전무했던 게 청주시와 대부분 지자체의 현실이다.


시는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택시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는데 이를 시 예산으로만 감당할 경우 수백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택시업계에서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 준다면 감차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청주시는 감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규모, 감차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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