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난이다. 화평법, 화관법은 제2의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 이 법을 흔들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신용현 의원이 8일, 원내 회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규제 완화에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다"라며 "실체도 없는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환경운동연합은 "최소한의 국민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업체와 연구 현장을 운운하며 시행도 되지 않은 정부 대책을 ‘미봉책’, ‘개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016년 바른미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상기(想起)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과 3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가 바른미래당 한 개인 의원의 일탈 행위인지, 당차원의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며, 국회는 경제계 주장의 대변자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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