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는 26일 오전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미세먼지 조사특위에서는 특위활동 중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관련 인허가 담당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허가 절차의 적절성과 허가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청주시 미세먼지 특위 소속 위원들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업체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암물질인 카드늄은 기준치의 2.5배, 6가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하며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허가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신 위원장은 “절차상 위법과 주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청주시는 관련 인허가를 직권취소토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24일 강내면 연정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발품의정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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