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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