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구분소유주들이 청주시가 최근 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대기업의 꼭두각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입점상인과 분양주 들은 “상인회가 유통발전법에 의거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청주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 조치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상인회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을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드림플러스는 지난 2013년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2015년 11월 이랜드리테일이 법원 경매로 지분 75%를 인수하고 현재 90% 넘게 지분율을 확보했다.


하지만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인회와 관리권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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