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2018년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결과',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2건의 용역과 관련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적발됐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는데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관련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률을 어겼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하자관리 업무도 소홀히 해 문제 됐다.


감사관실은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를 주문하고, 재발 땐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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