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충북 도내 전 시·군 70여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예고됐으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하루 동안 충북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야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자는 3명, 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는 6명, 측정거부 운전자는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진천 각 2명, 괴산·충주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단속 신설구간인 0.03% 이상 0.05% 미만 수치는 없었다.


충북경찰은 이날 경찰관 378명을 투입해 도내 70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야간 일시·장소 예고 없는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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