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이에 시는‘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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