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 ~ 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 적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버닝썬 사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관상용의 양귀비가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매년 불법 재배가 적발되고 있다.


충북도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19. 6. 3 ~ 6. 14일 까지 도·시군 마약업무 공무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단속일정을 정하여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등이며 밀경작이 많은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보건소 및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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