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정부는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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