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15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다.


이러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21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 의지 있느냐"며 유감을 내비쳤다.


청주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이번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주)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으면서도, 이번 법정싸움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클렌코(주)에 패소 후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주)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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