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둔갑 우려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외국산 화훼류와 국산 절화 11개 품목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이다.


화훼류 도ㆍ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값싼 외국산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부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화훼류의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소비자 및 화훼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화훼류를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화훼류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화훼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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