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클렌코(구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이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 한다"는 논평을 냈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됐고,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반발해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이어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했다.


시민대책위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며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보전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에게 "바로 상고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상고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상식과 달리 클렌코의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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