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최근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의 소각장 집중 및 신?증설 문제로 대기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8일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청주의 대기질 악화와 청주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이 반경 10km 내에 밀집해 있으며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4개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입법을 통해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령은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된다.


이에 변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교부기준과 동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간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을 작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에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되어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라며, “청주의 소각장 문제는 주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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