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5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7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3건)
‘2019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2건)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게 된다.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7일 마지막 날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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