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충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


이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함은 물론,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 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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