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참고로,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