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대응 입법활동 중 하나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차를 일정비율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이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반대하는 것은 실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이며 수세적인 좁은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같은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없으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고,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자동차 시장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불발된 친환경자 의무판매제도는 향후 충분한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등 환경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정돼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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