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한도로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이 지급되고,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이 지급되며, 과수의 경우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 3년(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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