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해 고작 5개로 나타났다.


조치사항도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 현재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충북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가 아닌 평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무분별한 소각시설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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