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전일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송환을 거부하고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약 한달 간 체류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들은 앙골라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 심사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하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로 결정이 났다.


이들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으로 본국인 앙골라로 강제소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환을 거부할 경우 체류하도록 하고 있는 ‘송환대기실’ 조차 거부하고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체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들은 난민신청심사 조차 받을수 없을 정도로 난민의 기본 요건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보유국인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악용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강제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난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제 출국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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