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용학)와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간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주시의원, 충주시청 담당부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비 등 현안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비에 대해 “충주는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며, “충주가 경기 여주·이천보다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거리인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하루 생산량은 25만t)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여주와 이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충주 시내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읍면 지역은 수공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충주 13개 읍면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 2천t이다.

충주시는 수공 소유의 광역상수도에 지관을 연결해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정용학 충주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충주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수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줄여달라는 게 시의회의 뜻"이라면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소통을 통해 충주시가 부당하게 정수구입비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2019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긴바 있다. 충주시는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억 8천만원의 연체료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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