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는 시민들의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충주시 자원순환과(043-850-6911~14)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김상하 자원순환과장은“신고포상금제를 계기로 사전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충주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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