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8월 3일 첫 발생 이후 빠르게 전파되어 8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길림성의 야생 멧돼지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는 등,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돼지 부산물의 반입,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돈농가 및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자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관이 이통장을 활용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교육을 실시하고, 이통장이 마을 단위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예방 홍보를 함으로써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남은 음식물을 통한 질병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지정해 주1회 전화·방문점검으로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고열 또는 원인불명 폐사돼지 발견 시 신속히 동물 위생시험소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련자를 비롯해 일반 외국인 근로자 등 도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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