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경실련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충북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2월 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2.6%이다.


반면 울산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2년간 동결하고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충북.청주경실련은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며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월정수당만 고려하면 최대 두 배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충북경실련은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충북은 자살률 전국 1위, 가구당 소득 전국 최하위 수준, 행복지수 하위권, 노동시간 상위권,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어두운 지표를 갖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방의회가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필요한 지역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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