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충북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해 오던 ‘미검사’ 표시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외’로 표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업체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되고,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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