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노무비 체불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체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11일 도교육청의 중재로 7월분 노무비를 도교육청이 원도급사에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노무비를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8월분 노무비는 반드시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여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체불된 노무비의 해결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현장의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 원도급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즐거운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지난 5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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