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한미FTA 수입확대로 인해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자동차가 연간 최고 5만대까지 국내로 들어오게 되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간사)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문건 수정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거나 계절관세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축산물 분야에서 현재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사실상 수입 물량에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 개정은 최소화’라는 정부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강하게 개정을 요구하지 않아 이번 결과문에서 농축산물 관련 개정 협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개정 협상 문서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맞추면 업체별로 연간 2만 5천대에서 연간 5만대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는 최초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규정이다. 한국은 도심부의 도로 상하 굴곡이 심하고 통행량이 많아 자동광축조절장치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광축 조절장치 의무장착 기준이 없으며, 가스방전식(HID)?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의 광도가 한국보다 높다.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가스방전식(HID)과 발광다이오드식(LED) 전조등은 광선이 강해 상대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안개등 기준도 없다. 안개등은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시야 확보 곤란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안전 규정이 다른 경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리콜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없고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제되어야 하는 등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부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을 ‘ISDS 개정을 이뤄낸 잘된 협상’으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의 요구 수용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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