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어민들이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세목망’으로 조업하고 있어, 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 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며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하는데,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으로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되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 보완해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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