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23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의 우려’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8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와 함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하여 재무안전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불과 3년 전인 2015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면허를 허가하며 ‘최근 5년간 과장경쟁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보고서는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언급하며,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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