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 문제가 발생하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뒷북 행정에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다.


이 단체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환경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


그러나 오는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환경연합은 전국회원,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한다.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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