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 기자] 임우진 광주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가운데 예비후보 심사기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 청장은 "내가 왜, 무슨 잘못으로, 무엇 때문에 정치적으로 살인을 해 놓고 면담 한번, 소명의 기회 한번 없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심사기준이 모호해 두 차례나 심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도 최후 진술권을 준다. 추미애 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임 청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부적격 예외 불허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상세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소명에서 “민주당 재건과정에서 일어난 저의 음주운전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의식 수준이 높은 서구 주민들께서 70% 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심판해 주셨다.”며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기준, 일반 당원의 눈높이에서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검증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저에 대한 ‘부적격 예외’를 의결했다. ”고 밝혔다.


더우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고 있는 현직 구청장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준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7대 원칙과 기준이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으로 볼 때,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도 있고,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목포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총 4건에 9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B순천시장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된 경력이 있는데도 적격으로 의결됐다.


더구나, 같은 지역구 S예비후보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3건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반면,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을 받은 임우진 구청장은 공천 7대 원칙을 적용, 공천을 배제하기로 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들도 이에 반발해 ‘임우진 청장의 공천 배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서구 주민들은 중앙당의 처사에 대해 큰 불신과 분노를 터트리면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심사기준에 대해 원칙과 소신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임 청장은 지방자치제 시대에 시당에서 의결해 문제가 없는 것을 중앙당에서 공천접수를 배제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것은 지역구민과 호남민심을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구나 여당에서 해명한마디 없이 공천자를 접수 조차 받아 주지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비 민주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