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숙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이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임산부 및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둔 본청 여성공무원에게 당직을 자녀 취학 전까지 유예시켜 주는 당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당직운영계획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본청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73명의 여성 당직자 중 11명이 당직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조치는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여성공무원은 “그동안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당직 유예로 자녀와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정과 직장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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