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


이러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외 11개 시민단체가 23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막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WTO 결정을 규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과 무역제한성(제5.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


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지난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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