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규제 이행 조사를 비롯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불법 제품을 퇴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전개한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6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흡입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2%)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형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이행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감시단을 조직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 기준 준수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이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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