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음성군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군이 지방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나 불복이 어려운 경우 등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납세자의 편에 서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시행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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