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위배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3일,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12~13일, 환경련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환경련은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해줬다"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 한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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