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 불법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 적발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충북환경련)은 5일,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며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은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해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충북환경련은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 갔다"며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는 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는 진주산업 가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장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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