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조차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돼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어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으로, 이들은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을,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 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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