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충청샘물’의 악취원인이 원수가 아닌 용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보관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냄새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냄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9건의 검사 항목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수질 검사 결과 냄새 항목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악취의 원인을 부적합한 페트병 용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3개의 브랜드 생수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청생물 페트병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주시 정안면 수원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생산된 충청샘물 49만 5000개 전량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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