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의 주역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22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100분이 넘는 최종변론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회장과 엘시티 박모(54)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대판 허생전”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 매점매석 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수사 검사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병문(40·사법연수원 34기) 검사는 “해운대해수욕장에 4계절 관광리조트를 만들어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니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건물 용도를 변질시켰다. 또 전방위 로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대·만덕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사업이 정당했다면 3개월간 도피생활을 할 이유도 없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김 검사는 이어 “엘시티 PFV 대표이사인 박 씨는 사기·횡령 범행의 주범으로 피고인 이영복보다 책임이 무겁다. 일부 범행은 앞선 세 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청률의 권재창(48·연수원 28기) 변호사도 검찰과 함께 PPT 자료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최종변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1차 기소(횡령·사기 등)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산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와 계열사 간의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자까지 모두 지급된 거래”라면서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그리고 성공한 (사업) 결과를 기소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정·관계 금품로비와 관련한 2차 기소(뇌물공여) 내용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당사자들과 20~30년 지인 관계로 (금품 공여에)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면서 관례라고 생각해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친 점 깊이 반성한다. 부산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직 저를 믿고 따른 죄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된 박 사장과 엘시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흐느끼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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