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음성군은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1,738여명의 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로 지방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세편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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