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비롯한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적시에 현장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