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청주시민들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자, 충북시민단체(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다.


충북시민단체들은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청주시민들이 감사 청구한 내용을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충북시민단체는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한 것 인데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냐"며 "위법사항 여부는 충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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