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 보건소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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