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보건복지부의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천시보건소는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3일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제천 누드펜션 폐쇄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보건소는 펜션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점에 주목, 폐쇄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설 운영자는 2009년부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온동네가 망신살이 뻗쳤다며 봉양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은 되려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수 239명 중 신규 회원 가입자는 66명, 등업 신청자는 12명 등 78명으로 신규 가입 인사 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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